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일부터 연말까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 물량은 전국 9120가구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 1170가구, 다자녀 2250가구다.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0주 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는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각각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거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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