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명칭에서도 '사회주의' 삭제…통일부 "새로운 김정은 시대 강조 의미"
북한이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인 '경찰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특수성을 지우고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식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 도입의 목적이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필수적 요구"라며 "경찰이라는 말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다.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 사이의 사업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 연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하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춘 제도적 보완 조치임을 강조했다.
'경찰'은 주로 서구에서 사용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선 '공안'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경찰 제도가 정식 나오면 인차 사회안전군을 경찰무력으로 개편할 수 있게 준비사업을 더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남쪽의 경찰청 격으로 치안 유지 업무를 했던 사회안전성이 경찰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공안·사법기관 구조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추정되던 사회안전성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내각으로 편제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경찰 제도를 일반국가와 비슷하게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핵심 권력기관으로서 사찰을 통해 체제 위협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보위성 역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기점으로 '국가정보국'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보위성을 현대적인 정보기관으로 보이도록 해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노린 조치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는 "정보 기능 강화 차원과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찰 도입의 의미를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넘어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강화된 법 집행을 통해 내부 불만 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이념적 색채를 덜어내고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에서 읽힌다.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명칭은 1972년 김일성 시대에 나온 용어로 통일부는 이번 개칭이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강조한 의미로 본다"고 해석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에 국가성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를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헌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이번 회기를 계기로 우리의 국가주권과 사회제도는 부상하는 국위와 국력에 부응하게 일층 강화발전되게 되었다"며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당중앙지도기관과 국가지도기관이 동일한 주기와 임기, 명백한 책임을 가지고 국가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박력있게 견인해나가는 국면이 성립되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제9차 노동당 대회 이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제15기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했고 각급 직능 및 사회단체도 새로운 기수 구성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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