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직원과 소속 학교 교직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하고, 부산지역 213개 사학기관(학교법인 88곳, 학교 125곳)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시 신고 의무화 △가족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사전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해 사학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보완했다.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통해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해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 종합감사 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도 표준안 이행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정으로 사학기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학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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