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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에 판매 급증 변액보험…금감원 암행점검서 일부 생보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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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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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며 실적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자산운용 방식이나 위법계약해지권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지난해 9월~11월 생보사를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 점검을 위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미스터리쇼핑은 검사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조치 없이 제도 개선이나 권고 등에 한정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보사 중 판매 실적과 채널 특성을 고려해 선정된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부 조사원이 설계사와 상담하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점검 결과 삼성, 하나, 교보, KDB, ABL 등 5개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으로 분류됐으나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2개사는 ‘미흡’으로 평가됐다. 다수 회사가 투자 위험 등 주요 사항을 적절히 설명했으나 일부에서는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안내가 미비했다.

 

변액보험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 대비 46.2% 증가했다.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며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우려된다. 실제 지난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보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펀드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미달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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