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에게 흡연을 권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A씨와 자녀 3명이 마주 앉아 있다. A씨는 맞은편에 앉은 딸 얼굴로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딸이 손을 내밀자 전자담배를 건넸다.
딸은 전자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빨아들인 뒤 바로 옆 동생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다. 이어 동생에게도 전자담배를 건넨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딸의 행동을 제지하는 모습은 없었다.
경찰은 아동학대 등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질환 진단 이력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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