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 등 엉뚱한 곳에 쓰는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칼을 빼 들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전 10시쯤 열린 임원회의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 강남 3구·2금융권 타깃… ‘가짜 사장님’ 꼼수 차단
이 원장은 특히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와 2금융권 등에 대해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업 운영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강남 고가 아파트 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점검 대상으로 지목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가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일과 대출 취급일 사이 간격이 6개월 이내로 짧은 경우▲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 및 농지담보대출 관련 의심 사례 등이다.
◆ 걸리면 ‘금융질서문란자’… 464억 원 이미 회수
규제 위반에 따른 대가는 혹독하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점검을 벌인 결과, 2만여 건 중 127건(588억 원)의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91건(464억 원)은 이미 대출금이 회수됐다. 적발된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향후 최대 5년간 모든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금융사 임직원도 ‘연대 책임’… 수사기관 통보 검토
이 원장은 금감원의 직접 현장 점검 카드도 꺼냈다. 유용 과정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을 주문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사법 조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취급 시 맺은 추가 약정 이행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결과, 기존 주택 처분이나 실거주 전입 약정을 어긴 사례가 2982건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성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규제의 ‘구멍’으로 지적받아온 사업자 대출 우회 대출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직접 현장 점검과 수사 의뢰까지 예고한 만큼, 향후 대출 심사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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