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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14개 분야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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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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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경북도와 함께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지정한 규제 특례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양 시∙도는 지난해 4월과 6월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혁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신청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된다. 지정 시 최대 6년(4+2년)간 특례를 적용한다.

 

시가 이번에 신청한 규제특례는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완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지원비 기업 부담 완화(75→50%)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 총 14개 분야다.

 

대학과 기업, 학생, 외국인 인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혁신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기업 부담 완화와 기업 집적지 내 현장캠퍼스 조성을 통해 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해 올해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한다.

 

이은아 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대학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기업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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