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강행 처리했다. 조사 대상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주로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등 문재인정부 시절 사건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중에는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이 진작 내려진 사건도 있다. 이제 와서 무리한 국정조사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화하려 한다.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실정법도 무시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도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 유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단계부터 검찰의 조작이 있었다”는 입장이나, 그렇다면 재판 종료 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다. 아니면 최근 민주당 주도로 도입한 재판소원 제도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사법부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그런데도 국회가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니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조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관련 수사 및 재판에는 수십명의 판검사가 관여했다. 이들을 불러내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는 거래설이 불거질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어느 검사가 공소 취소에 나서려 하겠나. 정성호 법무장관도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밝힌 사안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사법의 정치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에도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공소청법안의 경우 검사를 경찰청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한 부칙 등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 배제와 더불어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르고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한 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78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시스템의 무리한 변경은 결국 정부·여당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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