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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숨진 택배기사… 법원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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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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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친목 모임으로 판단
“업무 연관 無” 유족 청구 기각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하던 길에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택배기사 A씨는 2023년 12월 다른 택배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24년 2월 외상성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 배우자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에 해당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식에서 업무 정보를 공유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식 참석자가 모두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공통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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