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제20대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해당 의혹이 허위로 확인됐다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 17조 1항에 근거,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일보는 성남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 주장을 토대로 당시 해당 의혹을 보도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되어 추후보도한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 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세계일보 등 언론은 장 변호사의 주장과 이를 둘러싼 정치인 등의 관련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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