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단독] 코로나19 백신 피해소송 연평균 25건…소송 하나당 1000만원 이상 들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수정 :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백신 피해소송
보상신청 감소 추세지만, 심의 중인 사건 적잖아
질병청 “자체 인력 대응 늘려 예산 절감 방침”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경색 사이 인과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는 등 팬데믹 이후에도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을 둘러싼 행정소송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이 결정한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이 최근 5년 연평균 25건 수준으로 제기됐는데, 여기에 든 소송 비용만 7억원이 넘었다.

 

20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질병청을 상대로 접수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28건에 달했다. 2021년 3건, 2022년 17건, 2023년 27건, 2024년 58건, 2025년 23건으로 평균으로 계산하면 해마다 25.6건꼴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은 국가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시스

소송 결과가 나온 종결 사건 수는 65건이었다. 질병청 일부 승소 1건을 포함한 승소 21건, 패소 7건, 원고의 소 취하(34건)나 소 각하(3건) 등 기타 37건이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신청주의인 만큼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 유형을 잘못 기재해 소각하 판결이 이뤄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사이 종결된 사건에 들어간 행정소송 수행 비용 합계는 7억2635만원이었다. 종결 사건 수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행정소송 한 건을 수행하는 데 약 1117만원이 든 셈이다.

 

질병청은 소송 증가로 소모되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 자체 수행 소송 건수는 5건 수준에 그치다가 2025년에 이르러 1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질병청 관계자는 “대리인 없이 청 자체 행정인력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다”며 “다수의 법무법인과 협상을 진행해 질병청에서 제안한 합리적 수임액을 수용하고 소송수행전략을 제시한 법인과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접수한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수도 적잖다. 지난달 9일 기준 2025년 피해보상 신청 1624건 중 1254건이 심의 중인 상태다.


오피니언

포토

[포토] 아이브 리즈 '섹시하게'
  • [포토] 아이브 리즈 '섹시하게'
  • 효연, 브라톱에 재킷만 걸친 파격룩…매끈 허리라인
  • 갈수록 어려지는 윤은혜
  • [포토] 홍은채 '완벽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