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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전수조사해 신속 유치·구속...책임관서 구리서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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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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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총력 대응 지시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 조치 계획
전문가들, 피해자 보호 위한 근본적 방안 필요성 강조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면서 20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찾아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부천원미경찰서장으로부터 전수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성 범죄로 추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날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에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警 스토킹 전수점검...‘남양주 스토킹 살인’ 문책 구리서장 대기발령

 

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성향’,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을 고위험 대상자로 분류하고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고위험 분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안전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구리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 오남읍 노상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한 스토킹범 김훈(44)에게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앞서 구리경찰서를 김훈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1개월 이내 구금)과 구속영장 신청을 지시했다. 하지만 구리서는 지난달 27일 책임관서 지정 이후 보름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지적됐다. 경찰은 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결과를 받아 혐의 입증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며 김훈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받겠다고 해 일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경찰 대응 아쉬운 것 사실...피해자 보호 차원으로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이 미흡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보호 차원의 접근이 비슷한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책임관서를 지정할 게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높은 기관인 지방 경찰청 단위에서 다뤘어야 한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라고 지시만 한 것은 국과수 회신이 빨리 오지 않을 것은 예상 가능했음에도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원칙을 세운 이후 시도경찰청 단위의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워낙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보니 잠정조치 3의2호(전자장치 부착)와 4호와 구속 영장을 다 신청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은데도 빠르게 신청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혜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남양주 사건은 잠정조치와 임시조치가 이미 내려졌음에도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정도로 범행 의지가 강했다”며 “경찰 차원에서의 조치 강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김 조사관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 보호의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를 행정적으로 숨겨주거나 이주나 취업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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