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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공백”…임태희, ‘취학 전 아동 안전 확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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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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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시흥에서 일어난 친모의 세 살배기 딸 학대치사 혐의 사건과 관련, 취학 전 아동 안전 확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아동의 안전 확인을 취학 통지서가 발송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늦고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어야 할 아이가 6년 전 차가운 어둠 속에 멈춰 있었다”며 “우리 사회에 ‘그 긴 시간,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원영이 사건’ 이후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거대한 구멍이 존재함을 증명했다. 현재 시스템은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을 ‘구조적 공백’이라고 꼬집었다. 특정 기관의 태만이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와 침묵하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설명이다.   

 

임 교육감은 “‘취학 전이라 소관이 아니다’, ‘정보보호 때문에 공유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SNS 캡처
임태희 경기교육감 SNS 캡처

그러면서 “취학 1~2년 전부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기록이 장기간 단절된 아동을 확인하는 제도를 정례화하겠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의 글에는 현장 실행력을 담보할 인력·예산 확충도 언급됐다. 

 

시흥경찰서는 2020년 2월 시흥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친모인 30대 여성을 구속했다.

 

이 여성의 범행은 입학 시점이 지난 A양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에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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