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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동인구 감소 소비위축 장기화 지하도상가 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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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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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는 많은 상인들의 생업의 현장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불린다. 하지만 장기화된 경기 침체 및 유동인구 감소, 소비 위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인천시의회가 관내 지하도상가의 상권 회복에 도움될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부평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임대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이 예방되도록 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요율 ‘연 1000분의 30 이상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부과분’이 ‘내년 부과분’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조례안 문안 역시 ‘2026년’을 ‘2027년’으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전체 지하도상가 상인 가운데 68%가량에 해당하는 2140명이 찬성하는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경영상 어려움과 생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의원은 “지하도 점포 운영자들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한 걸음이 내디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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