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거래’ 목적으로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B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 개인지도를 했고, 이에 대한 교습비 명목이며 판사 직무와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A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B 변호사에 대해선 같은 날 오전 10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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