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훈(44)이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녹취록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14일 오전 8시58분 접수됐다. 신고자는 “하 빨리 와주세요”라며 “112 경찰”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노상에서 발생하면서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을 묻는 소방 관계자에게 신고자는 한 남성이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장면을 묘사하며 목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저희한테 먼저 신고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도 신고하신 거예요?”라는 119 상황실 측 질문에 이 신고자는 “다른 사람한테 경찰에 따로 신고하라고 했다”며 인근 저수지 이름을 말했다. 피해 여성 외에 신고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전화 접수 55초만인 오전 8시59분 출동 지령을 발동했다.
행인들의 신고가 접수될 때 이미 피해자는 의식과 호흡 등을 잃은 상태였다. 119 상황실 측이 “의식 있어요. 없어요?”라고 묻자 신고자는 “의식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답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8분 만인 오전 9시7분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피해자는 숨을 거둔 후였다. 소방은 전신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훈은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인 오전 10시8분쯤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회복 이후 김훈은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진행한 피의자 조사에서 “범행 상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대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훈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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