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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李 정부, 3년 내 개혁 완수해야 역사 남는 지도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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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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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개혁 완수해야 정권재창출 가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아무리 인기 좋은 이재명 정부지만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28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차기 대선 후보 쪽으로 점점 중심이 옮겨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3년 내 주요한 개혁을 완수해야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임기 내 주요 개혁 완수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 조 대표의 글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를 앞두고 나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순차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법안은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한다. 아울러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검찰청이 폐지된 ‘역사의 날’이라며 의미를 부각한 민주당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 후 정치개혁, 사회경제개혁, 인권개혁 등이 차례차례 남아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시대적 과제 완수에 진심인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손잡고 어깨 걸고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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