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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경, 유가 상승 틈탄 ‘불법 해상 석유거래’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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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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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해양경찰서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가 상승을 틈탄 해상 석유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릉해경청사. 강릉해경 제공
강릉해경청사. 강릉해경 제공

이번 특별단속은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시중에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목적 외 사용’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면세유를 수급받는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가짜 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이다.

 

김영철 강릉해양경찰서 수사정보과장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틈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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