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는 오는 21일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연차를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요하거나 토요일에 정식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식이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가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도 있나” 등의 상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연합뉴스에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명시돼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토요일 근무 예정이던 노동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 형태라면 해당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노동자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우므로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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