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여권 내 강경파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요구권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에선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하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檢 안팎 “권한 아닌 국민 보호 의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인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보다 협의의 개념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는 말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야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수사 대상을 확장하거나 직접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을 단순히 검사의 권한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과거의 과오로 수술대에 올랐다는 데 동의하는 이들조차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앨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 중”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이 정권의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와 강혜경씨 두 사람을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보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저는 시기에 맞춰서 기소함으로써 선거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시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선 명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으나, 명씨가 불출석해 오 시장과 명씨의 첫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20일 명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상민 2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증인으로 尹 채택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쌍방 항소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이 전 장관 측은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녹화 중계된다.
원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특검팀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도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로 소방 지휘부가 움직임에 나선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달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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