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무응답 땐 추가조치”
대만이 ‘외국인거류증’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했다.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데 대한 항의다.
18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양자 대등의 원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만 외국인거류증에 한국을 남한으로 쓰고 있다. 이어 한국이 31일까지 긍정적 응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대만 전자입국등록표’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도입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대만은 여권상 국적으로는 ‘대만’으로 표기하지만, 출발지·목적지에는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만은 중국(대만) 표기는 부당하며, 대만 외교부 및 주한대표처(주한대사관에 해당)가 한국에 엄정 교섭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대만 측 설명이다. 대만 외교부는 “양측의 우정을 매우 중시하지만 한국이 아직 전자입국신고서의 부당한 표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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