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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행매매’ 의혹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동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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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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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로봇 대표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둘러싼 임직원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 삼성전자 및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방 모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삼성전자 임원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일반 투자자 등 1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선 삼성전자 내부에서 인수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직원들이 발표 직전 로봇 관련 종목을 매수하거나 가족 명의를 활용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1만원이던 주가는 이후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 등을 통해 투자에 나서고 2024년 말 최대 주주로 인수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다. 이날 기준 주가는 74만원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와 관련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사전에 공유됐는지, 이러한 정보가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주식 매매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규명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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