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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첫 재판서 무죄 주장…증인으로 尹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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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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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첫 재판
내란 요건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며 무죄 주장
특검 “공범 한덕수·조지호 대비 형량 낮아”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하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전 장관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내란죄 구성요건을 엄격히 심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문건 교부와 구두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쌍방 항소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과 이 전 장관 측은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녹화 중계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담재판부 사건은 1심은 중계해야 하고, 그 외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특검팀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비교했을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특검팀은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로 소방 지휘부가 움직임에 나선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영팔 차장을 통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지시 하달을 목적으로 전화했다”며 “직권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발생한 ‘의무 없는 일’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사태 당시 이 전 장관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의 통화 내용을 인공지능(AI)으로 재구성해 법정에서 재생하며 짧은 시간 내 복잡한 지시가 불가능했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달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9일 공판에선 15일 변론을 종결할지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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