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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권오을 보훈장관,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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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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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교정공무원은 평시에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상황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만 교정공무원은 제외돼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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