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해외주식 팔면 양도세 0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23일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이란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RIA가 달러 수급 불안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증권사들에 RIA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은 안내문을 전달했다. 이 안내문에서 협회는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RIA 출시일이 3월23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RIA 과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RIA는 서학개미를 국내로 불러들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안내문에 따르면 RIA 과세 특례는 올해 12월31일까지 결제된 거래를 기준으로 한시 도입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23일 이후 RIA를 개설하고, 이 계좌 내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 주식을 매수해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3일 이전에 보유 중이던 해외주식을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 시행 이전 매도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코오롱티슈진 등 주식예탁증서(DR)는 매수 대상 국내 주식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DR 목록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매도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5월31일까지 팔면 양도세가 100%가 공제된다. 7월31일까지는 80%, 연말까지는 절반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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