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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디지털 상품… 증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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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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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10년 논쟁 종지부

“경영 노력 따른 수익기대 등 없고
프로그램 운용·수급에 가치 결정”
연방 증권법 법령해석 지침 발표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와 분리
토큰화 주식·채권 등은 증권 분류

암호화폐 사업 투자 활성화 기대
제도권 상품·서비스로 확대 여지

미국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는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기준을 공식화했다. ‘증권처럼 규제가 필요하다’는 해석과 ‘증권이 아니므로 증권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부딪쳐온 지난 10년의 논쟁이 사실상 정리된 셈이다. 이로써 암호화폐 사업이 제도권 상품·서비스 설계로 확대될 여지가 커졌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연방 증권법을 특정 암호화폐 자산 및 암호화폐 거래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연방 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발표했다.

SEC는 성명에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진전이며, 포괄적인 시장 구조 체계를 법제화하려는 의회의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 지침 마련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SEC는 디지털 상품을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다.

SEC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다섯 가지로 나눴다. 대체불가토큰(NFT)이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가 실물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자의 본질적인 경영 노력이 아닌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SEC는 설명했다.

멤버십·이벤트 티켓 토큰 등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크립토 자산은 ‘디지털 도구’로 비증권으로 분류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암호화폐와 분리해 따로 정의했다. SEC는 2025년 통과된 ‘지니어스 법(GENIUS Act)’ 요건에 맞는 허가된 사용자가 발행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예컨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은 증권이 아니며, 그 외 스테이블코인은 해석에 따라 증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원래 증권인 금융상품을 형태만 디지털화한 토큰화 주식, 토큰화 채권 등은 증권으로 분류됐다.

폴 앳킨스 SEC위원장은 “이전 행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 즉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강조하며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 해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방 증권법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의장도 “오늘의 해석으로 기다림이 끝났다”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길의 규칙”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기조가 강했다. 개리 겐슬러 당시 SEC 위원장은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거의 1만개 토큰 중 대부분이 증권”이라며 “이를 중개하는 많은 플랫폼도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 중심으로 기준이 형성되며 시장이 규제 리스크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분위기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반전됐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암호화폐 투자 활성화 및 제도 정비가 적극 추진됐다. 다만 포괄적인 법제화가 지연되는 상황이라 SEC가 ‘입법 전 과도기 해법’으로 이번 해석 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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