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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원주시장 측근, 솜방망이 뒷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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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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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협박·장기 무단 결근 등 물의
경징계 견책 그쳐… “퇴직수순” 비판

강원 원주시가 시민을 협박하는 등 연달아 문제를 일으킨 정무직 공무원을 뒤늦게 징계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원주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시민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정무비서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건과 관련해선 징계 아랫단계인 ‘주의’ 조치했다. A씨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자들에게는 훈계를 내렸다.

원강수 원주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A씨는 2024년 원주시에서 수의계약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장애인 사업가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B씨가 변호사를 소개해줬음에도 자신의 형이 구속됐다는 이유다. A씨는 지난해 21일간 무단결근하고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 시장 측근 특혜 논란 중심에 서기도 했다.

세계일보 보도 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에 A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시는 뒤늦게 A씨 등을 징계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반직 공무원이었다면 중징계를 받았을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례적으로 낮은 징계다. 끝까지 시장 측근 봐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징계가 의결되자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며 “선거를 앞두고 외부에서 지원사격을 할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퇴직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솜방망이 징계는 퇴직을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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