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한 달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이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다만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비실명화 처리했다. 표지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총 1206쪽에 이르는 분량이다.
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을 침해하고 위헌·위법한 절차 및 내용의 계엄 포고령을 공고한 점 등에 비췄을 때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판결인 만큼 법원이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익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이 맡았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소해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12.jpg
)
![[데스크의 눈] 형법 123조의2, 법왜곡죄 대책 마련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31.jpg
)
![[오늘의시선] 극일의 표상, 안중근 의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63.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자전거 타는 남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26.jpg
)






![[포토] 슬기 '우아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8/300/20260318511213.jpg
)
![[포토] 추소정 '매력적인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300/202603165198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