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두고 한의원 발급 진단서를 배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18일 모 지자체장에게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단서가 특별교통수단이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슬로프 등이 달린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건 진정인은 한의사로 내원한 환자에게 2025년 5월경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한 인물이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가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 발급 진단서를 유효 심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인데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베재한 것은 한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보행상 장애 판단기준에 한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심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피진정인이 말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한 판정 기준이고, 이와 무관한 일시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는 고시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한방 병원은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일반 병원 근무 의사 진단서는 인정하면서 한방병원 근무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제 진단 주체나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진단서의 효력과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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