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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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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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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모욕’ 사유로 고발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 사진=서울중앙지법 동영상 캡처
검찰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 사진=서울중앙지법 동영상 캡처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법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고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으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해 집행이 무산됐다. 감치는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을 일정 기간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제재다.

 

지난해 11월26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권 변호사가 감치 선고를 받고도 3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변호사 등의 법정 소란 행위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도 했다. 변협이 일부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중앙지검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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