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새벽 시간대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인근 학교 학생과 주민들을 위협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인근 고등학교로부터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 다닌다”며 관할 지구대에 이들의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해 도로에서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마구잡이로 소란을 부리다 달아날 때 유행어처럼 ‘짭튀’(경찰을 비하하는 속어 ‘짭새’+‘튀다’ 합성어)라고 소리치거나 아찔한 묘기를 부려 시민들에게 ‘달리는 흉기’로 불린다.
경찰청의 법률 검토 결과,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 중이다. 적발된 성인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는 처벌될 수도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인천에서의 사건은 내사 단계다. 앞서 경찰이 이들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 8일 A씨 등을 상대로 엄중 경고 및 아동 선도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A·B씨의 자녀는 새벽에 다시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가운데 과거에 적발돼 보호 조치한 사례가 있는 중학생 2명을 대상으로 그 부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라며 “추후의 수사 방향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정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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