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가정 내에서도 불편함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크고 이로 인해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인천시가 이들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총 4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9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최대 380만원 범위에서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을 돕는다.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자가·임대주택 거주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소유주의 공사 허락과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주요 항목은 주택 내 안전손잡이 도입, 출입문 정비,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장애 유형이나 주택 상태, 실제 생활상의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진다.
군·구별로 신청 일정이 상이하며, 구체적인 접수 기간과 신청 방법은 각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안전 강화 차원의 실효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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