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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용민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예외적으로 남겨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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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당이 주도권 가져야…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은 최악 피한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8일 검찰개혁 입법 방향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이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해결하면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날 당·정·청은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해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에 두고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의원이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강조한 것은 보완수사권 존폐가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서는 다루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입법의 중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다뤄지게 된다.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처음부터 당의 안을 가지고 정부와 물밑 조율을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안을 처음부터 발표해야 한다"며 "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두고는 "특사경을 통해서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가능성만 차단되면 검사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게는 하자는 것은 동의한다"며 "정부와 상의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대해선 "그동안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100%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기존 정부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를 제거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다 제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최상의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최악의 모델은 피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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