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망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검찰로 넘겨졌다. 음주운전 후 술을 마셔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했다는 ‘술타기’ 혐의도 적용됐다. 이재룡은 2004년에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6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게 ‘술타기’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하고 인근 식당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이씨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등을 주문했다. 경찰은 이 씨가 도주 뒤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데에 혼란을 주는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봤다. 이씨는 사고 3시간 후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나흘 뒤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첫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음주운전은 바로 인정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전 총 세 개의 모임에 참석해 마지막 자리에서만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혐의를 부인한 이후 생겼다.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024년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을 건의했고, 같은 해 12월 ‘김호중 방지법’이 신설돼 지난해 6월4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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