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상풍력 예비지구 발굴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자 선정 및 환경성 평가 등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사항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확실성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됐다.
오는 26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계획입지 중심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지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발전지구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공유수면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 등 28개 법령, 42개 인허가가 일괄 의제 처리돼 착공까지 기간이 약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에 맞춰 공공주도 방식으로 발굴한 여수·고흥 해역 2GW 규모를 해상풍력 예비지구로 우선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신안·진도 7.3GW 규모 집적화단지 사업과 개별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행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사업 추진 방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시군과 협력해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과 함께 산업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전남을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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