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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보자" 피해자 2차 가해 시도한 스토킹범…검찰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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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고소 목적·일상생활 침해"…법원, 준항고 기각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재차 해코지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진술서 입수를 시도했으나 검찰의 적극적 대응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50대 남성 A씨가 낸 증인신문 녹취록 열람·등사 신청을 지난달 26일 거부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 약 한 달간 총 160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가 허위진술을 해 전과자가 됐다며 증인신문 녹취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A씨가 녹취록을 토대로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해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담당 검사는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도 해당 사건이 스토킹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녹취록 열람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준항고에도 적절히 대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열람·등사 신청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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