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를 본 학내 보안관이 불법촬영을 의심해 그를 현행범 체포한 후 112에 신고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가 고려대 재학생인지, 실제로 불법촬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가 소지하던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소해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12.jpg
)
![[데스크의 눈] 형법 123조의2, 법왜곡죄 대책 마련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31.jpg
)
![[오늘의시선] 극일의 표상, 안중근 의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63.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자전거 타는 남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26.jpg
)





![[포토] 추소정 '매력적인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300/2026031651980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