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4전5기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 앞에 모였던 우리 강원도민들의 외침에 드디어 국회가 움직였다”며 “힘을 모아주신 도민들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부 특례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 반대로 일부 특례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담기지 못한 특례는 곧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해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역특화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 수소산업 육성·지원,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정부 부처와 공감대를 이룬 조항들이 담겼다.
그러나 그간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주장해온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자율학교 운영 특례, 농지 취득 등에 관한 특례 등은 삭제됐다. 해당 조항들과 관련해 소관 부처들은 사실상 반대인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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