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 신분인데 지휘 안 받아
“佛선 경찰과 합동수사… 통제 필요”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은 검사의 수사 개입을 전면 차단하는 여당 강경파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특히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해 전문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의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은 정부안이 명시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제외했다.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전문 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도맡는다. 이들은 경찰과 다르게 무제한적인 수사권은 없지만 금융, 세무, 환경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 분야에 한해 제한된 수사권을 부여받는다.
최종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가 수사기관에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출신과 경력이 천차만별인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마저 폐지한 것은 수사기관의 역량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사경은 일반 공무원 신분으로 검사, 경찰 등에 비해 수사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특사경은 총 2만161명이었는데, 약 48%에 해당하는 9671명이 경력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경력의 특사경은 전체 8%에 불과했다. 짧은 경력은 낮은 기소율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은 7만2835건이었으나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3만2765건(45%)에 그쳤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사경은 평생 수사기록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다. 특사경제도의 원조인 프랑스는 특사경은 반드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함께 합동수사 형태로만 수사하게 하고 있다”며 “검사의 지휘와 통제가 없어지면 특사경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는 군림하거나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다. 특사경은 형법, 형사소송법에 익숙하지 않아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적으로 혐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수사 전문가인 검사가 지도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관여를 배제한다면 기소 안 될 것을 수사해 인권이 침해되거나 엄정하게 다뤄야 할 것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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