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피해자 퇴거지원금 지급 속도
보증금 반환 지연 땐 과태료 철퇴
“위험사업장 공공매입 근거 필요”
6개 중 4개 법령 신속 개정 요청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피해 청년들에게 퇴거지원금 지급 등 대책 추진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시는 고금리·공사비 인상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 4곳에서 퇴거지원금을 신청한 42명 중 33명에 지급을 완료하고, 나머지 9명은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해 2023년 확대 개편된 청년 주거 정책사업이다. 무주택 청년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 운영(10년 의무임대)한다. 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4만2000세대(준공 2만7000세대, 착공 1만5000세대)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는 최근 보증보험 미갱신으로 보증금 반환 지연문제가 발생한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1곳(도림브라보 5세대)의 임대사업자에 지난 1월30일 보증 미갱신에 대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업자는 보증금 약 4억9200만원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시는 이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및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을 6회 촉구하고, 보증보험 관리·감독기관인 영등포구청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 사업장은 2022년에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최근 전 세대 보증금 보증 만료 이후 임대사업자 자금난으로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재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 중인 임차인 피해 발생 사업장 5곳은 모두 2010년 후반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으며 2020년 초반 공사비, 금리 급등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5곳은 잠실센트럴파크(146세대), 사당동 COVE(128세대), 옥산그린타워(59세대), 에드가쌍문(205세대), 도림브라보(81세대) 등이다.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명노준 시 건축기획관은 “근본 해법으로는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에 맞는 전용 보증상품이 신설되고 보증사고 발생 등 부도·파산 위험 사업장에 대한 공공매입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련 법령 개정·제도 개선을 지속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시 개선 과제 4개, 국토부 개선 과제 6개를 발표했다. 서울시 개선 과제는 일부 분양 허용, 법 개정 이전 사업 전반 검증 관리는 3월 현재 시행 중이고, 이차보전은 3월 시행예정이며, 토지 매입비 지원은 검토 중이다.
국토부 개선 건의 과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 권한 부여, 보증보험의 안정적 가입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신규상품 개발 등 6가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 중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및 보증보험의 안정적 가입 갱신에 대한 부분은 반영 중이나, 나머지 4개 과제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실시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93.7%가 전반적으로 만족(매우 만족 39.2%, 만족 54.5%)한다고 답했으며 2024년(91.5%) 대비 만족도는 2.2%포인트 상승했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부문은 주변 환경(86.6%)이었고, 이어 전용·공용 공간(82.7%), 커뮤니티(82.6%), 주택 관리(65.7%), 주거비(67.5%)였다. 조사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12월15일까지 입주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신규 14개 단지(4409실) 입주자 1257명을 대상으로 단지 내 안내 포스터와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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