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급증 구간 기준 반영
올여름부터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되면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질 예정이다.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표 기준을 공개했다.
기상청은 6월1일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가 너무 자주 내려지며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줄어든 데 따라 도입이 결정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7∼8월의 약 39%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올해 또한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평년(12.3∼12.7도)보다 높을 것이란 게 기상청 전망이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를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나타날 것으로 보이면 발령할 방침이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고 다음 날에도 ‘일 최고 체감온도가 37도 이상이거나 일최고 기온이 38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경보를 유지하고 아니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고 체감온도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질환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변곡점이 체감온도로 38도, 기온으로는 39도 부근으로 나타난 걸 근거로 폭염중대경보 발령·해제 기준을 정했다.
다만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드물게 발령될 것이라 내다봤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염중대경보가 있었다면 몇 차례 내려졌을지 추정한 결과 연평균 0.09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폭염주의보 발령 기준)되는 지역의 밤(오후 6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될 예정이다.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해안·섬은 밤 최저기온이 26도 이상, 제주는 27도 이상이어야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다. ‘밤더위에 대한 적응도’를 고려해 기준을 차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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