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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열에너지기본법’ 제정 논의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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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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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온실가스 30% 배출에도
‘탄소중립 사각지대’ 지적 일어
與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예고
국가 차원 기본계획 수립 골자
정부는 이달 혁신 이행안 발표

열에너지 탄소중립을 골자로 한 열에너지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국회에서 열에너지법 제정안 발의가 추가로 추진되면서다. 난방, 온수, 산업용 공정열 등 열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에너지 부문 배출량 중 30%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그간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정책은 전력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열에너지 부문 법·제도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모습. 연합뉴스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모습. 연합뉴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등 정책 수단 마련 근거를 담은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다른 의원 대상으로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는 중이다.

제정안에 담긴 열에너지 기본계획의 경우 10년 단위로 열에너지 수급 전망,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해놨다.

열수요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업자의 자료 제출 협조 근거도 제정안에 담았다. 전선만 있으면 어디든 보낼 수 있는 전력과 달리, 열은 먼 거리를 이동할수록 손실되기 때문에 수요처와 공급처 간 연계가 효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별 열에너지 수요와 공급 현황을 담은 열수요지도가 그 원활한 연계를 위한 밑그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제정안과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모두 2건(위성곤 의원안, 한정애·정희용 의원안) 발의돼 있다. 다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진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이 추가로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 생산·공급·이용은 전력과 달리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등 정책 수단을 마련해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 간에 일부 차이가 있어 심사 중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박 의원안은 다른 안들과 달리 열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 국무총리 소속 열에너지정책위원회 설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청정열’ 개념은 아예 빠져 있다. 다른 안들은 재생열과 미활용 폐열 등을 포괄해 청정열이라 명시하고 있다.

청정열은 업계·전문가 내에서 논란이 있는 개념이다.

미활용 폐열의 경우 그 일체를 과연 ‘청정한 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산업 공정·발전 시설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해 버려지는 열에너지인 미활용 폐열을 사용하는 데 추가적인 탄소 배출은 없지만, 미활용 폐열 자체가 생산되는 과정엔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열에너지기본법 논의는 정부가 이달 중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을 내놓으면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최근 열산업혁신과를 새로 만든 이후에 열에너지 관련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차원에서 혁신 이행안을 준비 중이다. 이달 중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을 위한 지원이나 계획 등도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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