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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견 송치 대가로 억대 뇌물 수수… 현직 경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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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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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대로 합의 기간을 부여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 송치해 1억4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16일 현직 경찰관인 경감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B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는 2018년 1월 ‘법원 경매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B의 사기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가 요청한 대로 합의 기간을 부여했고, 고소 취소를 받아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A가 이에 대한 대가로 그해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에게 역시 ‘법원 경매 투자’ 외형을 가장해 수익금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는 500만원가량을 투자한 후 일주일 만에 700만원가량을 수익금으로 받았다. 검찰은 연 환산 수익률이 1300%를 넘는 등 비정상적인 투자였고, B가 A의 돈을 ‘법원 경매 투자’에 사용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뇌물 수수액 4500만원도 추가로 적발했다. 또 A가 2025년 7월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에게 형사사건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줬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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