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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도 지시한 특사경 권한 확대…증선위 고발 없이 즉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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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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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조사사건을 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돼 수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를 거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된 후 검찰이 수사 개시를 결정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대폭 압축되는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연합뉴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연합뉴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조사 및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는 등 구성을 변경했다. 위원 2인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안건 역시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이나 위원장 단독으로 제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형사절차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서 간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과 관련된 조문은 삭제했다.

 

특사경의 수사 권한 확대를 두고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속한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금감원과 민간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한 금융위의 입장이 맞섰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1월27일 국무회의)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 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금융위는 16일부터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4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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