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어떤 경우 어떤 범위 내에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사에게는 수사와 기소 분리 후에도 ‘보완수사요구권’이 부여된다.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을 언급하며 “현행법상 권한 외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어떤 경우 어떤 범위 내에서 필요한지 정부·여당, 정치인, 평론가들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정쟁화’를 피하고 생산적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전건 송치 부활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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