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당시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들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았기에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후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PCA 중재판정부는 그러나 당시 정부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쉰들러가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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