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이 지역 행사에 금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북구에 지역구를 둔 A시의원과 B구의원이 2023년과 2024년 북구 노원동에서 열린 행사에 각각 100여만 원씩 후원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은 북구에 있는 지인 업체를 통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당시 행사에서 사회자가 두 의원을 앞으로 불러 “행사에 돈을 기부했다”고 소개하며 박수를 유도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두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은 단체에 기부 행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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