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의 콘서트 투자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기희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행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 B씨에게 콘서트 투자 명목으로 받은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가수를 언급하며 “해당 가수가 곧 동남아 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며 “3000만원을 투자하면 6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가수 소속사에 콘서트 기획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는데도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B씨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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