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임인환 의원(중구1)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지하공간 개발에 대비해 지반 붕괴와 싱크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정보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 의원은 “도심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하개발이 늘고 있지만 굴착공사 관리 미흡으로 싱크홀이나 건축물 침하 등 지반 붕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전 지반 구조 파악과 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대구시는 관련 제도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지하 물리탐사 결과 자료 수집 근거 마련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 △흙막이 시설의 스마트 계측 도입 권장 등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지하개발을 기반으로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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