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위협하며 30분간 영업 방해
업무방해 전과 3차례에도 또 범행
청주지법, 벌금 500만 원 선고
평일 늦은 밤, 출출함을 달래려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시민들은 난데없는 고성과 욕설에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만취 상태로 매장에 들어와 모바일 쿠폰 주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애꿎은 종업원을 위협하고 30분간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단순한 ‘주사’로 치부하기엔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영업 차질이 작지 않았던 사건이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기계 조작’이었다. 지난해 4월 9일 오후 11시 33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매장을 찾은 A씨는 키오스크 앞에서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술기운에 인내심이 바닥난 그는 즉각 종업원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바코드를 확인해 주겠다는 직원의 제안조차 그에겐 시비로 들렸고, 급기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며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현장에서 지켜본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의 난동은 그야말로 ‘막무가내’였다. 나가달라는 직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그는 “햄버거 먹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간다”며 버텼다. 햄버거 한 개를 향한 집착이 30분간의 긴 욕설과 행패로 이어진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은 주문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고, 매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업무방해 전과가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술만 마시면 타인의 생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습관이 이번에도 도진 것이다. 결국 그는 1만 원 남짓한 햄버거 세트를 먹으려다 그 수백 배에 달하는 벌금 500만 원을 물게 되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850.jpg
)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673.jpg
)
![BTS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50.jpg
)
![광막한 우주서 펼쳐지는 서사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42.jpg
)







